병원소식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 ‘위례재활의학과병원’이 함께 합니다.



로봇 보행 치료기 도입: 에리고 프로 2월 16일

운영자1
2024-01-29
조회수 959

로봇 보행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됩니다.


대상 환자는 발병 후 6개월 이내의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환자입니다.


급여의 형태는 선별 급여입니다.


입원하신 분의 재활치료는 본인이 20%를 부담하지만, 선별급여는 본인이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시 수가는 3만원 정도이며, 본인 부담은 50%인 1만 5천원 정도입니다.


선별급여는 상급병실료와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즉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는 분도 로봇 재활치료를 하면 계속해서 본인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루 2번까지 적용 가능하고 한달 30일 로봇 재활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6만원 * 30일 =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 정도 환자가 부담합니다.


하루 1번 적용해서 25일 정도 로봇재활치료를 받는다면 38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발병 후 6개월까지만 보험 적용이 되어서 그 기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 분을 위주로 적용하게 되고

장비가 한정되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지는 못하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활보행로봇 도입을 계획 중이나

에리고 프로 등 경사침대 기반의 로봇은 100% 보험급여가 되지만

다음 단계의 재활보행 로봇은 보행분석, 동적족저압분석 등으로 한달에 60~140만원 정도의 추가 비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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