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지침에 따라 의사협회에서도 바뀐 지침을 알려왔습니다.
재활병원은 장애인과 장기 입원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관할 보건소인 수정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중대본의 일반인에 대한 지침보다는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확진 후 회복자의 경우 타병원에서 발병 후 2주 이상인 분만 입원 가능합니다.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045(2022.1.2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기준 변경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및 근거
-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1월 3주차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 50.3% 확인
·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인해 단기간내 유행규모 증가 예상
- (오미크론 변이 대응 목표)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로 전환
( '22.1.14. 중대본 회의)
· (추진전략)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 확진자 / 접촉자 조사 대상
· (확진자) 지자체 유행규모 급증 시 심층역학조사 생략 가능
· (접촉자) 가족 및 중증 진행 고위험군*중심**조사
* 6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 확진자 / 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구분예방접종완료자*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확진자 | 무증상 |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 10일 격리 |
유증상 |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 10일 격리 |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 예방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변경 지침 시행일
- 시행일 : 1.26.(수), 기존 관리 중인 환자·접촉자는 변경된 기준 소급 적용 가능
첨부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예정사항 전후대비표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중대본 지침에 따라 의사협회에서도 바뀐 지침을 알려왔습니다.
재활병원은 장애인과 장기 입원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관할 보건소인 수정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중대본의 일반인에 대한 지침보다는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확진 후 회복자의 경우 타병원에서 발병 후 2주 이상인 분만 입원 가능합니다.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045(2022.1.2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기준 변경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및 근거
-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1월 3주차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 50.3% 확인
·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인해 단기간내 유행규모 증가 예상
- (오미크론 변이 대응 목표)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로 전환
( '22.1.14. 중대본 회의)
· (추진전략)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 확진자 / 접촉자 조사 대상
· (확진자) 지자체 유행규모 급증 시 심층역학조사 생략 가능
· (접촉자) 가족 및 중증 진행 고위험군*중심**조사
* 6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 확진자 / 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구분예방접종완료자*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6~7일차 PCR 검사)
(6~7일차 PCR 검사)
* 예방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변경 지침 시행일
- 시행일 : 1.26.(수), 기존 관리 중인 환자·접촉자는 변경된 기준 소급 적용 가능
첨부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예정사항 전후대비표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