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 ‘위례재활의학과병원’이 함께 합니다.



2022년 1분기 일반병동은 병원 간호등급 2등급 적용을 받습니다.

운영자1
2021-12-23
조회수 811

병원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비는 병원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급여체계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치료한 만큼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수가도 공급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익 단체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매년 수가가 바뀌기도 하고 

단위도 10원 단위까지 정해져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모두를 다 외울 수 없답니다.


재활병원의 입원비는 크게 입원비, 재활치료비와 기타로 구성이 될 듯하네요.

그 중 입원비는 4인실 기준입니다.

입원 후 15일 지나면 10% 감액되고, 31일부터는 15% 감액됩니다.

야간에 간호사가 환자수 25명 대 1명 이상 근무를 하면 야간간호료가 더해지고,

야간 전담 간호사의 근무 비율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간호료가 붙습니다.


병원의 경우 환자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6.0 미만이면  기준 등급이고,

그보다 더 낮아지면 간호등급차등제에 따른 가산이 붙습니다.

저희는 환자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2.94 이하로 2022년 1분기에도 역시 간호등급 2등급을 적용 받습니다.


저희는 간호사 외에 간호조무사도 일반 병동에 근무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간호등급은 1등급에 준합니다.


더욱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과 평화로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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