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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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에 면회에 대한 안내

운영자1
2020-09-11
조회수 1145

현재 입원 환자에 대한 면회는


환자의 간병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신마비 등과 약간의 치매가 동반되어 있어서 보호자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3분이었는데, 1분은 호전되셔서 현재 2분만 주의 사항이 공지되고 보호자 동의 하에 식사 시간 면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대학병원 외진 등에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경우


세번째 보호자 간병인 경우, 불가피한 주말 교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보호자가 병실까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환자의 상태 변화가 급격히 변하거나 


우울증이 심해서 상태 변화가 심한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진료실 대기 공간 등 다른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곳에서


공조기 틀고, 창문을 틀어 환기를 시기켠서 면회를 하러 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매주 주말 1명~5명까지 동선을 겹치지 않도록 시간을 배정해서 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면회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 1일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줄게 되면


병실과 병동 이외 구역에서의 1인에 한한 보호자 면담,


50명 이하로 줄게 되면 보호자의 병실 출입을 허용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치료를 하는 병원이지 수용소가 아닙니다.


환자의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는 앞으로도 원칙을 세워서


면회를 하게 할 생각입니다.


기계적인 형평성을 내세워서 모든 면회를 금지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치료의 필요와 코로나 예방 사이에서 저희의 고민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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