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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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및 외래 재활치료 제한 안내: 코로나 4차 유행 대책

운영자1
2021-07-07
조회수 907

다음은 본원 신경과 원장님이 결정해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요지는 외래 재활치료를 잠정적으로 하지 않고, 면회를 2주에 한번 직계 가족 1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방역대책을 임시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델타변이의 경우, 2차 예방접종까지 완료해도 돌파감염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발열이 있는 직원은 코로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출근하게 해주시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외래를 통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1. 원무과, 면회계획 수정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 까지, 직계 1명 2주에 1번 면회가능(현재는 2명 1주에 1번 면회가능)으로 보호자들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7월 면회가 모두 예약이 잡혔고, 이를 강제적으로 취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개별 연락을 통해 보호자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 간호과

 요양보호사분들과 이송요원의 경우 2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분들이 많고 환자와 밀접접촉을 하기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실에서나 환자 이송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간식 섭취시에도 환자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을 사용하도록 교육 부탁드립니다

3. 치료과

 당분간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환자의 외래 재활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영양과

 식당에서 마스크 벗은 상태로 대화하지 않는지, 공동 식기 사용 전 손소독을 시행하는지, 감독 및 지시 부탁드립니다. 함께 사용하는 식기의 경우 중간중간 교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컵보관소 손잡이도 자주 소독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을 제외한 상주 보호자나 간병인의 경우, 직원과 달리 2차 접종이 완료 되더라도 1달에 1번 코로나 검사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상기 사항이 해당부서 직원분들께 지시전달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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