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 ‘위례재활의학과병원’이 함께 합니다.



병원 내 소란으로 인한 사과의 말씀

운영자1
2024-03-02
조회수 396

요즘 가끔 병원 내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무단으로 병원 내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의료법 상 병원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저희 병원은 규모 상 의사 1인과 간호사 2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어

의사는 1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간호사는 7~8명이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다.


당직의사를 구인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의사사회의 속성 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줄 것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유독 한 명의 당직의만이 간호사들이 환자를 봐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혈변 370g 정도를 본 환자가 40~50분 가량 의사의 진료 없이 방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원장이 출근하여 진료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지혈 및 수혈을 받고

안전하게 며칠 만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의 원인을 따지고 당직의사에 대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부 시설과 직원을 함부로 동영상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고

자신은 잘 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2월 27일 재활의학과 원장이 당직을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병원에 침입, 당직실에 들어가서는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당직의사가 없다고 신고하여 경찰 10여 명과 보건소 직원이 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직을 섰던 재활의학과 원장은 당직실에 당직 설 때 입었던 옷을 벗어두고

그 날 근무를 위해서 근무복으로 가라 입고 진료실에 있었고

경찰과 보건소 직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이 후에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계속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병원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직의사를 구하는데 좀 더 철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소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후에는 당직의사가 병원을 비워 응급환자 조치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이라 함은 일반 근무와는 좀 다릅니다.

일반 근무와는 달리 상시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일을 하고 근태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특성 상 응급환자나 간호사와 보호자의 진료 요구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로 응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내에 있되, 잠시 병원을 떠나더라도 즉시 병원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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