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 ‘위례재활의학과병원’이 함께 합니다.



입원 환자, 간병인, 보호자 코로나 검사 지침: 10.22

운영자1
2021-10-15
조회수 1519

10월 22일부터 원내 코로나 검사 지침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요약하면 접종 완료자는 병원에 들어오신 후 2번 검사하던 것을 1번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참고 인해하여 주신 환자, 보호자, 간병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코로나 검사 지침 2021.10.22일 시행 **

 

대학병원의 경우 델타 변이 발생 이후 입원후 1,4,7,14일째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이렇게 까지 하면 보호자나 환자의 불만이 거세질 것이라고 판단하에,우리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간병사 의 경우

 (1)입원전에 코로나검사 음성을 확인받고 온다

 (2)(접종미완료자) 입원후 2일째, 5일째 코로나 검사 진행

    (접종완료자)  입원후  3-4일째 검사 진행

 (3)입원 환자

  원칙적으로 외박, 외출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증상이 있을때만 시행함

  외출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확인(식사, 카페 등)되거나, 무단 외출의 경우 검사를 시행

 

간병을 위해 보호자 또는 간병사가 교대하는 경우

  (1) 하루,이틀 교대하는 보호자 or 간병사 (하루교대)

   ->들어오기 하루 전날 검사 시행 음성 확인. 나갈 때 코로나 검사 시행

   ->이때 보호자 나갈 때 원내에서 검사 시행이 원칙. 

   ->그러나 선별에서 원할 경우 나간 즉시 검사를 해서 문자 전송 확인 해야 함.

  (2) 교대하여 장기간 상주하는 보호자나 간병사 

   ->(접종미완료자) 들어오기 전 검사 음성. 들어온지 2일째. 5일째 검사 시행
     (접종완료자) 들어오기 전 검사 음성. 들어온지 3-4일째 검사 시행

 

 환자/보호자/간병사 의 열,호흡기관련 문진표 작성 및 관리 

   ->열.기침.가래.인후통.전신근육통 등의 증상 시 바로 간호사실에 알리도록 교육

   ->보호자/간병사의 경우 체온 및 호흡기 증상 기록을 작성하도록 교육

   ->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을 경우 바로 코로나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연결

   

 직원의 경우

  -> 각 부서별로 체온 측정 및 호흡기 증상 기록. 열이 확인될 경우 코로나 검사 후 다음날 음성결과 확인 후 출근할 수 있도록 조치

  (1) 접종 완료 후 2주 지난 경우 : 1달에 1회 검사 결과 확인

  (2)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 : 1달에 2회 검사 결과 확인

 

 

단, 국가방역대책 완화정도에 따라 위에 기술한 검사 주기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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