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 ‘위례재활의학과병원’이 함께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등

운영자1
2023-08-31
조회수 100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권고는 유지되었지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어졌습니다.


독감처럼 관리를 하는 것인데

독감은 격리병실이 있으면 격리를 하고, 격리병실이 없으면 침상격리를 하게 됩니다.

침상격리는 환자의 침상 주위의 커튼을 둘러치고 

침삼에 들어갈 때만 보호구를 착용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단 격리실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되 여의치 않으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원하기 보단

침상격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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