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 ‘위례재활의학과병원’이 함께 합니다.



직원, 간병사 및 보호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안내

운영자1
2020-10-21
조회수 1089


의정부의 한 재활병원과 광주의 SCR  재활병원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이어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도 월요일 코로나 검사 양성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 동안 요양병원 간병사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줬던데 반해


재활병원은 무상 코로나 검사를 지원하지 않다보니


간병사에 의한 코로나 감염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되다 보니


저희 병원에서도 1. 신규 간병사 및 교대하는 간병사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병실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2. 어쩔 수 없이 병실에 드나들거나 교대로 간병하는 보호자도 1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3. 직원 중에서도 체온 37.5 이상이거나 본인이 몸이 안좋다고 느끼는 직원도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직원과 간병인은 무료로 검사를 하고 


신규 입원 환자와 보호자는 유료로 검사를 합니다.


코로나 확진 검사는 8만원이며, 풀링 검사는 2만원입니다.


이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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