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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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입원 시 및 상주 보호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운영자1
2023-03-16
조회수 359

환자의 입원 시에는 타 병원에서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가 없는 경우는 병실에 입실 전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PCR 검사도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잠복기를 감안하여 입원 4일째 전문가용 RAT 검사를 재시행합니다.


상주 보호자도 입원 시에는 동일하게 검사를 하되

입원 중에는 선제적 검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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